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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포상금

by tkak2k 2023. 9. 15.
 

 

공익신고 후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과 구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피신고인)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 행위와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가산금 등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기여한 경우

추천기관에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포상금의 상한금액은 최대 2억 원이며, 정확한 포상금액은 국민권익위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공익신고 후, 정부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익 침해 기관의 내부 공익 신고자로 지급자가 제한되지 않음
  • 공익 침해로 인한 정부기관의 재산상 이익 발생

보상금의 상한금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신청은 공익 신고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국민권익위에서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구조금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고자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 공익신고로 인한 쟁송 절차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기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구조금의 신청은 국민권익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신청 사이트

구조금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타 기관에 한 공익신고의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포상금의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 침해 행위의 예방, 제도 개선과 같은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공익 신고 후 정부기관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며,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신고자 본인과 그 가족이 피해를 받거나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이 있을 때 지급되며,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익신고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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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1. 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침해 행위를 했던 사람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포상금의 상한금액은 얼마인가요?

포상금의 상한금액은 최대 2억 원입니다. 정확한 포상금액은 국민권익위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3.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포상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